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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/ YTN

2019-06-10 12 Dailymotion

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·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 등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 업종과 자산,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이 7년만 유지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, 상속공제 한도액 500억 원은 유지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가업상속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편안을 보면 가업 업종 변경 범위가 중분류까지 확대되고,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% 수준을 유지해야 했던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가 중소기업 수준인 100%로 낮춰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,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사후에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110822361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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